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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가격 상담센터' 운영··· 전세 사기 예방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상담센터를 본격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깡통전세는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를 말한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매매가와 전세가에 차이가 없으면 전세 계약 만료 시 집값보다 높은 보증금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시는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센터는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를 대상으로 선 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 가격의 적정 여부를 계약 전에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세가격 상담 서비스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이용료는 무료다. 온라인을 통해 소재지, 주택 사진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상담 신청을 하면 접수 상황과 담당 평가 법인을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다. 이후 담당 감정평가사는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거쳐 2일 이내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결과를 안내해 준다.

 

시는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상담 결과에 대한 만족도와 불편사항을 파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세가격 의심 지역을 분석, 투기 우려 지역에서 현장 지도와 단속을 병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는 전세 사기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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