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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IPO 한파…역대급 '스팩' 합병 이어진다

올해 9개 기업 스팩 합병 통해 코스닥 상장
거래소. 지난 2월 스팩소멸방식 합병 제도 도입
'묻지마 급등' 주의해야

/유토이미지

국내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공개(IPO) 열풍이 식자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SPAC)와의 합병 상장을 택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2월 스팩소멸방식 합병 제도를 새로 도입해 스팩시장 활성황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스팩은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로 발행주식을 공모한 뒤 그 자금으로 비상장사를 인수·합병(M&A)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다. 상장 스팩은 상장한 지 36개월 안에 실재하는 기업과 합병해야 한다.

 

만일 스팩이 합병에 실패하더라도 공모가 2000원과 연평균 1.5% 수준의 이자를 돌려주고 청산돼 투자자들에게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처로 꼽힌다. 기업 입장에서도 지분 희석을 최소화할 수 있고, 증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할 수 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총 9개 기업(하인크코리아, 누보, 파이버프로, 웨이버스, 하이딥, 모비데이즈, 원텍, 태성, 코닉오토메이션)이 스팩과 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우회상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도 13개 기업이 올해 추가로 스팩과 합병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올해 심사 승인을 받고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스팩이 8곳, 상장을 위해 청구서를 접수한 스팩이 5곳이다. 13개 기업이 계획대로 올해 안에 상장하게 된다면 총 22개 기업이 스팩합병을 통해 상장하게 된다.

 

IPO 시장 침체와 더불어 한국거래소가 스팩 합병 규제를 완화한 점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거래소는 지난 2월 상장 시 회사가 존속 법인으로 남고 스팩이 사라지는 방식인 스팩소멸방식 합병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 스팩 합병상장은 비상장기업이 소멸되는 스팩존속방식만 허용됐다. 이 방식은 비상장기업이 법인격과 업력 소멸로 각종 인허가와 인증을 다시 등록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거래소는 "기존 스팩존속방식으로는 보유하고 있던 인증을 신규로 받아야 했다"며 "스팩소멸방식을 활용해 재인증 절차 없이 기존 업력 유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선 스팩의 '묻지마 급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스팩은 일반적으로 합병 대상을 찾기 전까지 공모가인 2000원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게 정상이다. 실제로 올해 스팩 합병을 통해 상장한 웨이버스, 하이딥, 모비데이즈, 태성 등은 주가가 공모가 2000원을 하회하고 있어 투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스팩주는 이론상 주가가 공모가인 2000원에서 큰 변동이 없다"며 "최근 특정 주관 증권사의 스팩만 오르는 경우도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하며, 주가가 너무 오르면 본연의 목적인 합병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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