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여부를 두고 이준석 전 대표와 당이 팽팽히 맞섰다.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전환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당은 이에 맞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 주장에 대해 법원은 신중히 판단,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7일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제출한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 측은 ▲8월 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소집 요구안' 결의에 절차적 하자 ▲당헌상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비상상황'이 아닌 점 ▲8월 5일 열린 전국위원회가 유튜브·자동응답시스템(ARS)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의결한 것은 무효 등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직에서 사퇴한 최고위원이 다시 출석한 최고위 결과는 그 사안이 의결정족수를 불충족한다. 이는 최고위 기능 상실을 의도한 결론을 만들기 위해 기망한 것으로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 헌법 제8조가 규정한 정당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8월 2일 최고위원회의 당시 출석한 최고위원은 당에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아 그 지위가 유지 중'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당헌상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 ▲최고위 기능 상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당의 비상상황 발생 등 경우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점을 언급한 뒤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받은 것을 비상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설령 최고위 의결 과정에 문제가 있어도 상임전국위원회는 최고위 의결뿐 아니라 상임전국위원 54명 가운데 4분의 1 이상의 (개최) 요구서가 제출돼 (상임전국위 개최에 있어) 하자가 치유된 것"이라며 "상임전국위원회에서도 비대위 설치요건이 해당한다는 걸 통과 받았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최고위원 궐위 시 전국위에서 보충하면 되기에 당의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결의 당시에는 사퇴 안 하고 추후 사퇴했다고 하는데 이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며 모순"이라고 맞섰다.
상임전국위 의결과 비대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ARS 방식으로 투표한 데 대해서도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ARS 방식 투표로 의사정족수를 확인할 수 없고, 토론권·반대토론권도 반영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나온 지적이다.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 측 주장에 "(ARS 방식으로) 표결할 때 전화를 걸어서 진행했다. 앞서 당명 개정, 당헌 개정, 당대표 선출 등을 ARS로 진행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 직접 참석해 심문기일을 지켜봤고 직접 입장도 밝혔다. 심문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이 전 대표는 "(가처분신청) 인용을 한다면 그 뜻에 따라 이유가 있을 것이고 기각한다면 그에 따른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 국민도 저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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