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영향 목적의 주식 대량보유보고(5%룰) 시 보유목적에 관한 구체적 계획 등을 공시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개선안'을 밝혔다. 5%룰은 상장사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한 자에 대해 지분보유·변동상황, 보유목적 등의 변경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공시서식은 5%룰 의무자에 대해 보유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만 실제 (5%룰 사례를 살펴보면 법령상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예시된 사유를 보유목적으로 단순 열거하는 등 포괄적·일회적으로 공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로 인해 경영권을 방어하고자 하는 회사·경영진과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의사 결정을 하는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3분기 중 기업공시서식을 개정·시행하고, 12월에 실무안내서를 개정하기로 했다.
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으나 구체적 계획 수립 전인 경우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다면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보유목적에 구체적 계획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향후 계획 수립 시 '정정공시'해야 한다.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경우라면 '경영권 영향 목적' 보고 시 구체적 계획을 포함해 보고하고 법령상 예시를 단순히 열거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보고 이후에 구체적 계획이 변경된 경우는 '정정공시'를 통해 계획의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보고해야 한다. 경영권 영향 목적이 소멸됐다면 단순투자 목적 등으로 '변경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실무안내서를 개정해 보고자가 구체적 계획을 실제로 보고할 때 참고 가능한 예시를 다양하게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 보유목적 보고 시 구체적 계획의 기재를 법령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경영진에게는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함으로써 기업지배권 경쟁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투자자에게는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를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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