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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박주봉 中企 옴부즈만, 산업기능요원 산업재해 규정 개선나서

경기 수원서 '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기업 "관련 규정, 중소기업에 지나치게 가혹" 토로

 

朴 "기업에 이중 규제 작용 고려…병무청과 협의"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이 산업기능요원 산업재해 규정 개선에 나선다.

 

발목이 삐끗하는 등 가벼운 부상 1건만 발생해도 같은 업종 산업재해율보다 높으면 중소기업이 병역지정업체 선정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8일 오후 경기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주봉 옴부즈만, 경기지방중기청 김한식 청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성희 부이사장, 경기지역 중소벤처기업 대표 8명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재해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업종별 산업재해율과 비교하는 산업기능요원 산업재해 관련 규정이 중소기업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A기업 대표는 "현행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산업재해율 산정 기준이 재해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단순 염좌 등 경미한 산업재해가 1건만 발생하더라도 병역지정업체 선정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한다"며 "관련 규정에서 사망사고나 중대재해로 인한 산업재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산업재해율까지 반영하는 것은 과도한 이중 규제로, 이를 개선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실제로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은 최근 1년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업체를 병역지정업체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30~49인 중소기업은 재해율이 0.53%, 50~99인 기업은 재해율이 0.48%라는 점이다. 업종에 따라 직원 1~2명이 가벼운 타박상만 입어도 병역지정업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셈이다.

 

박 옴부즈만은 "산업기능요원의 안전한 복무 여건 마련을 위한 규정의 본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상해의 종류나 휴업 일수 등 산업재해의 경중을 반영하지 않은 산업재해율 산정이 기업에게 이중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부처인 병무청과 협의해 규제개선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외에도 ▲해외 전시회 및 무역사절단 재개 등 수출 확대 지원 ▲외국인근로자 비자 발급기준 및 쿼터제 완화 ▲자동차 연결장치 강도시험 기준 수립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 간소화 ▲매출 성장세에 따른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한도 상향 ▲안전·환경 분야 전문가 매칭 및 컨설팅 지원 ▲정책자금 비대면 약정 확대 등 다양한 규제와 현장 애로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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