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7일 제14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자유투어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증선위는 자유투어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2개월, 1년간의 감사인 지정,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자유투어는 여행 사업을 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영업부서에서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은 관광전수금 자료에 대해 검증을 하지 않고 회계처리해 기타채무(관광전수금)를 과소계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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