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를 연중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한 사업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 등록 장애인에게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팔·다리 의지 등 품목의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다.
신청 절차는 대상자의 장애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검사결과지 포함)과 신청서를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이후 군에서 지원 적격 여부 판단 및 결정을 하면 통보를 받은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장애인 보조기기 업소를 방문해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보조기기 급여비 청구서(검수확인서 등 포함)를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은 유형별 1명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되며, 보조기기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단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지속적인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 추진으로 저소득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