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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박영순, 딸·아들 등 가족 사칭 보이스피싱…"더 이상 안 속는다"

박 의원, '신종 보이스피싱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전기통신사업자 및 이통사, 보이스피싱 범죄 방지 위한 노력 의무 부여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포함한 번호 전체가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가운데,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지난 4월 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정익 기자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가운데,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18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전화번호 일부분만이 표시되는 점을 막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의 연간 피해 규모는 지난해 기준 7744억원에 달하고 있고, 최근에는 발신자명을 실제 번호와 달리 자신의 휴대폰 연락처에 저장한 아내·딸·지인 등의 이름으로 표시되도록 해 이를 범죄에 이용하고 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런 범죄는 일부 휴대폰에서 발신번호의 뒷부분 8자리만 같으면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이 표시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딸'로 저장된 번호가 앞자리와 상관없이 뒷자리 8자리만 같으면 해외발신으로 걸려온 번호라도 '딸'이라고 표시되는 것이다.

 

특히, 노인 등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계층의 경우 번호를 의심하지 않고 받으면서 쉽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전기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 부여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는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포함한 전화번호 전체가 화면에 표시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며 국민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도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져 국제전화 식별번호가 명확하게 표시된다면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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