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올해 2학기에도 교육지원인력 및 원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수업 이수를 위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2학기 신청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장애대학(원)생이 고등교육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2005년부터 해당 지원 사업을 통해 관련 경비를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지원하고 있으며, 2학기에는 일반·전문 교육지원인력, 원격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대필·의사소통 및 이동·편의 등을 지원하는 일반 교육지원인력과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의 전문 교육지원인력의 인건비 이외에도 자막·화면해설 제작비, 실시간 속 등 원격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각 항목별 지원 기준 단가의 80% 이하를 국고로 지원하며, 나머지 금액은 각 대학이 대응 투자를 통해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2학기 총 지원 예산은 2022년 예산 32억원 중 상반기 지원 금액을 제외한 9억원이며, 대학의 신청 상황에 따라 대학별 국고 지원 규모는 조정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수요를 파악햐 기간 내 공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관리시스템에 신청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구체적 사업계획과 신청 방법을 각 대학에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장애대학(원)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며, 대학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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