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022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2분기 소득 12.7% 최대 폭 증가…실질소비 0.4% 그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이전소득 44.9% 증가
저축 등 처분가능소득 14.2% 증가…평균소비성향 5.2%p 감소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영향 등으로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역대 최대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물가 탓에 실질소비는 소폭 증가에 그쳤다. 가구 소득이 늘었음에도 치솟은 물가에 가계가 허리띠를 졸라맨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통계청의 '2022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의 월평균 소득은 483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12.7% 늘었다. 지난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증가 폭이다.
가구 전체 소득에서 가장 비중이 큰 근로소득이 288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5.3% 늘었다. 이 또한 2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다. 사업소득도 92만7000원으로 14.9% 증가했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지난 2분기 취업자 수 증가로 고용 상황이 개선됐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중심으로 서비스업 업황이 개선되면서 근로와 사업소득 모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전소득은 89만3000원으로 44.9% 늘었는데 이중 정부 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67만9000원으로 61.5%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이 과장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편성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공적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총소득 증가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친·인척 간 용돈 등 사적이전소득은 21만4000원으로 9.2% 증가한 반면, 이자·배당 등 재산소득은 3만3000원으로 22.9% 감소했다.
이에 따라 근로, 사업소득 등 전체 가구 소득을 포함한 경상소득은 총 473만9000원으로 12.6% 늘었다.
지출도 늘었는데 실질소비로 보면 최근 고물가 영향으로 상쇄돼 소폭 증가에 그쳤다.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61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5.8% 증가했다. 같은 분기 기준으로는 2010년 2분기(6.7%)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구체적으로 오락·문화(19.8%), 음식·숙박(17.0%), 의류·신발(12.5%), 교통(11.8%) 등이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여가, 이동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하지만, 물가상승 효과를 뺀 실질 소비지출 증가율은 0.4%에 불과했다. 물가상승률만큼 소비가 증가한 것이지 소득에 비해 지출이 많이 이뤄지지 않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과장은 "일시적으로 손실보전금이 약 21조원가량 지원되면서 소득이 많이 증가했다"며 "실질소득과 실질소비 간 격차가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구가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 저축을 늘리면서 실질소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다.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94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14.2%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은 가구의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금액으로 저축 등이 해당된다.
소비지출보다 처분가능소득이 더 많이 증가하면서 평균소비성향은 66.4%로 5.2%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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