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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새출발기금' 부채감면 비율 최대 90%…"자산이 더 많으면 불가"

금융위원회가 18일 개최한 '새출발기금 관련 금융권 의견수렴 및 소통을 위한 설명회'에서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발언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부채감면 비율이 최대 90%까지로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함께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에서 금융권 등을 상대로 새출발기금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30조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25만명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를 매입한다.

 

금융위는 90일 초과 연체자(부실 차주)에 한해 총부채의 0∼80%를 감면해주되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차주는 최대 90% 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취약차주에는 최대 90%의 감면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취약차주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이 해당한다. 이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5% 수준이며, 평균채무액은 700만원 규모다.

 

단,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부채 도과시에만 순부채의 60~80%를 감면할 방침이다. 분할상환 기간은 10∼20년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8∼20년)과 유사하다.

 

은행권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원금 감면율을 최대 50% 선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금융위는 정책 효과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실 우려자를 대상으로 한 금리 감면은 "상환기간에 비례한 저리로 조정한다"는 원칙 수준으로만 이날 공개됐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설명회에서 "금리 부분은 별도로 발표할 예정으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3%는 초안이었고 2금융권의 조달비용을 감안해서 채무조정할 수 있는 수준의 금리 수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과 연계해 엄격하게 재산·소득 심사를 할 예정이다"이라며 "주기적 재산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무효로 처리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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