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총 19만5860.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동구 천호3-3구역(재개발)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재건축) ▲ 신반포2차아파트(재건축) 등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3곳과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를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 2곳이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가결됐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 6㎡를 초과하는 토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경우 금년 8월24일부터 내년 8월23일까지 1년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은 이달 24일부터 2023년 4월3일까지다.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와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는 정비구역 정형화 등 구역 변경에 따라 지난 4월4일 지정한 허가구역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지정기간이 일치되도록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토지 소재 자치구(부동산정보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멈춰있던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하되, 투기세력 유입과 같은 부작용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이외에도 거래분석과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등의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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