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2021년 개발제한구역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대청계곡 누리길 조성사업(2단계)'이 국토교통부 우수사례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5월 1차 서면심사, 6월 현장평가, 8월 2차 발표평가를 거쳐 해당 사업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김해시는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5억원과 국토부장관 기관표창을 받게 된다.
대청계곡 누리길 조성사업(2단계)은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 국비 7억원을 확보해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올 3월 누리길 1.2km를 조성했다. 이로써 대청천 생태하천~장유폭포~장유사~용지봉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8km의 누리길과 등산로가 완성됐다.
이번 사업은 설계 단계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답사와 협의를 통해 주민의견을 시공에 반영했고 환경단체의 환경훼손 우려에 대해서 현장답사, 대면협의, 환경분야 교수와 연구진 자문을 거친 대안 제시 등 환경단체와 적극 소통·협의하며 사업을 추진한 부분이 좋은 평가를 이끌어냈다.
또 지형에 순응하는 노선을 계획해 인공구조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현장 내 자연석 등을 활용해 자연친화적으로 누리길을 조성한 부분도 우수사례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상점마을 이장과 인근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사업을 발굴, 자연 속 휴식공간을 조성하게 된 것으로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포상 사업비 5억원을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재투자해 더 많은 휴식공간 등으로 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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