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을 보험금으로 구입할 수 있게 처리해준다는 브로커의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보험사기에 해당하나요?
A. 네, 최근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브로커가 병원과 공모하여 환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브로커와 병원뿐만 아니라 브로커의 불법적인 제안에 현혹되어 실제 진료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보험금 청구서류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653명에 대해서도 보험사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소비자 여러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유의하세요.
첫째, 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치료를 받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안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진단서,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 병원이나 브로커가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사항을 보험 처리해주겠다"는 제안에 현혹되어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둘째, 보험금 청구 시 진단서, 영수증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병원과 브로커는 물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 영수증 등의 내용이 실제 진료받은 내용대로 작성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보험사기를 제안하는 병원과 브로커는 적극 신고해주세요! 병원이나 브로커에게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립니다.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생명·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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