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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관리처분계획에 조합원의 신축상가 입주 약정을 반영하지 않은 재건축조합에게 손해배상책임 물을 수 있나?

여지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A재건축조합은 기존 상가소유 조합원들과 이들이 향후 신축상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했고, 이러한 내용의 조합원총회 결의도 거쳤다. 그러나 A조합은 이러한 약정에 위반해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위 조합원들은 A조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살펴보면, 위 조합원들은 조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위와 유사한 사건에서, 원심인 수원고등법원은 조합이 개별 조합원들에 대해 합의 내용을 전적으로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신축상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민사상 채무'가 있다고 보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인정한 후, 이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했다(수원고등법원 2021. 12. 24. 선고 2021나10322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조합에게 이러한 '민사상 채무'가 있지 않으므로, 개별 조합원들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봤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06391 판결).

 

재건축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행정계획의 일종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조합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4057 판결). 또한 조합은 새로운 총회결의로 종전 총회결의의 내용을 철회·변경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539 판결). 따라서 개별 조합원이 조합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사적인 약정을 반드시 그대로 반영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민사상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조합도 위 약정을 전적으로 반영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민사상 의무를 진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

 

그렇다면 조합은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다.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조합원들은 조합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봤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06391 판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은 민사상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해 이를 위반한 경우에 부담하는 것인 반면(민법 제39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은 민사상 채무가 없더라도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 부담하게 된다(민법 제790조).

 

종전 총회결의의 내용을 철회·변경하는 새로운 총회결의가 적법하려면, 그 내용이 상위법령·정관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539 판결), 신뢰보호원칙 위배여부는 종전 내용을 변경해야 할 객관적인 사정과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그로써 조합이 달성하려는 이익은 어떠한 것인지, 기존 조합원들이 침해받는 이익은 어느 정도 보호가치가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5281 판결).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변경의 객관적인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조합이 개별 조합원들의 신뢰를 침해했다고 봐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다. 또한 대법원은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사적인 약정 내용이 절대적으로 반영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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