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경호구역을 확장, 재지정했다. 기존 경호구역은 경남 양산 평산마을 내 문 전 대통령 사저 울타리까지였는데, 이를 울타리로부터 최대 300m로 확장했다. 최근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가 과격 양상을 보이자, 대통령경호처가 조치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경호처는 21일,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경호구역 확장 재지정 사실을 밝히며 "이는 평산마을에서의 집회 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경호구역을 확장한 데 대해 경호처 측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평산마을 주민들의 고통도 고려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 퇴임 직후인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집회가 이어져 주민 불편도 커지자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도 보인다.
최근 문 전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를 협박한 혐의로 60대 최모 씨가 지난 16일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된 일도 있다. 최 씨는 지난 15일 사저 인근에서 산책하던 문 전 대통령 부부에 "겁대가리 없이 어딜 기어 나오냐"며 협박하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정치권에서는 찬·반 집회가 계속되자 이를 막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움직임은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 그룹 의원 중심으로 제기됐다.
한편 경호처 조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으로, 22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조치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면 경호처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경호구역 확장과 함께 경호구역 내에서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통제 안전조치 등 경호경비 차원의 안전 활동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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