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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추석 전 임금 떼인 근로자 점검, 외국인·탈북민 확대

고용부, '추석 대비 체불예방·조기청산 대책'
22일부터 9월 8일까지 집중지도
악의적 사업주, 강제수사

임금체불 점검 대상이 외국인 노동자로 확대된다. 사진=자료DB

정부가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외국인, 탈북민 등의 근로자들도 임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점검을 확대한다. 사업주가 악의적으로 상습 임금체불을 할 경우 강제수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주간 체불예방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하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와 함께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하는 내용의 '2022년 추석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21일 밝혔다.

 

집중지도 대상은 건설업 포함 조선업과 외국인, 탈북민 등 업종·계층별로 확대, 실시한다.

 

김초경 고용부 근로감독기획과장은 "이전에는 상습 임금체불이 많은 건설업 중심으로 지도가 이뤄졌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 점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우선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장 대상으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 주재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한다. 중간 대금인 기성금 조기 집행 등도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올해 추석부터 '신속·적극·엄정'이라는 3대 원칙을 통해 임금체불에 대응하기로 했다.

 

단순 체불사건은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제보나 보도 등으로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도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재산은닉, 자금유용 등 악의적인 체불이 적발된 사업주는 체포 및 구속영장 신청 등으로 엄정하게 강제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액·집단 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에 나선다.

 

고용부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근로자들이 추석 전 대지급금(체당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기간은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또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0.5%포인트 인하한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는 사업주 융자 금리를 1.0%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까지 겹쳐 근로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각 기관장들은 집중지도 기간 중 체불예방과 청산활동에 전념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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