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지 태양광 안전 특별대책'
안전 취약 산지 태양광 발전 설비 정기 검사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자, 신재생공급인증서 발급 중단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안전이 취약해진 산지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인다. 특히,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중 일부는 인근에 있는 산지 태양광 발전 설비와 관련 있다는 지적도 나와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집중호우 관련 안전에 취약한 산지 태양광 설비 3000여개를 매년 점검하는 내용의 '산지 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산지 태양광 발전 설비는 1만5220개로 집계됐다. 정부는 그동안 산지 태양광 설비의 안전 관리를 위해 경사도 기준 강화, 허가 제도 변경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기존에는 매년 산사태 위험성이 높은 설비 위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해왔다. 집중호우 예보 시에는 설비 소유자와 전기안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안내를 했다. 관계기관은 피해 발행 시 신속 보고와 응급복구 조치 등이 즉시 이뤄지도록 비상대응체계도 구축·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번처럼 기록적인 폭우에 대비해 산지 태양광 발전 설비 관련 추가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산업부는 상대적으로 안전이 취약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우선 선정해 매년 전문기관이 안점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전체 산지 태양광 발전 설비의 약 20% 수준인 3000여개가 대상이다.
이후 내년부터는 정기검사 또는 특별 안전 점검 형태로 매년 실시한다. 산업부는 안전관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대한 여름철 이전인 상반기 중으로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특별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산사태 위험 등급, 사고이력, 지방자치단체 의견 등을 종합해 오는 10월까지 선정하고, 올해 4분기부터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머지 1만2000여개 설비에 대해서는 현재 4년 주기에서 내년부터는 2년 주기로 전기안전 정기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점검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토목전문가 보강 등으로 검사 역량도 확대한다.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 대상으로 신재생공급인증서(REC) 발급 중단 등 제재도 강화한다. 정기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부적합 설비를 보수하지 않으면 전력 거래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체 산지 태양광 발전 설비를 대상으로 개별 부지의 경사도, 산사태 위험도, 점검·피해 이력, 안전시설 정보 등을 담은 '안전관리 DB'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산지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산지 태양광 발전 설비에 특화된 안전관리와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안전관리 매뉴얼'도 마련하고, 시설물 관련 피해 발생 시 손해보상으로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사고보험 도입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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