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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제이이노베이션' 안테나 제조 위탁 후 일방 취소…공정위 제재

통신장비 제조업체 티제이이노베이션, 부당 위탁 취소 행위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자료DB

유·무선 통신장비업체 티제이이노베이션이 하청업체에 안테나 제조를 위탁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주문을 취소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제이이노베이션의 서면 미발급 행위와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 부당 수령 거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티제이이노베이션은 2020년 4월 다른 거래처의 부품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발주 물량의 절반인 1600만원어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런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제조 위탁 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한 하도급법 위반이란 게 공정위 판단이다.

 

티제이이노베이션은 납품 대금과 지급 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고, 납기일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검수를 요구하며 제품 수령을 거부하기도 했다.

 

또, 2018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소형 ICS 중계기 안테나 제조를 위탁하며 하도급대금과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들을 하도급법 위반으로 보고, 티제이이노베이션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제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 내용을 취소·변경하거나, 수령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수급사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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