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폭언·폭행 시 제재 가능...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교총 조사 결과, 교사 95% '생활지도법' 요구...문제 학생 제재할 방법 無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도 함께 거론되며 주목되는 상황
교사를 향한 폭언·폭행 등 교권 침해를 저지른 학생에게 학생부에 기록하는 등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교권 보호의 기대감이 높아진 반면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는 상황이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교권 향상에 주목하는 모양새지만 덩달아 학생인권조례도 거론되고 있다.
이태규(교육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가해학생 처분 학생부 기록 등을 중심으로 한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의 학생부 기록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원 분리 조치 ▲국가 및 지자체의 학생 생활지도방안 마련·시행 의무화 등이 담겼다. 새로운 조항은 '학교장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존에는 문제 학생을 지도·체벌할 근거나 수단이 없었다면 해당 조항을 추가함에 따라 법적인 근거 제공이 가능해진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의 교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침해 금지 ▲교원에게 학생 인권 보호와 교육활동을 위해 법령에 따른 생활지도권 부여 명시 등이다. 여기서도 '교원은 교육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기존 조항에서는 불명확했던 교원들의 학생 생활지도 영역이 더 명확해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6월 제38대 정성국 회장 당선 직후부터 생활지도법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교권 향상 관련 특별법 제정을 꾸준히 주장해 온 만큼 해당 발의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지난 7월에는 전국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한 생활지도법 입법 촉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교총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 95%가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특히 '일주일에 몇 번 학생의 문제행동을 접하느냐'는 질문에 5회 이상이라는 답변이 전체의 61.3%에 달했음에도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문제 학생에 대한)마땅한 제재 등 조치방법이 없다'가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나면서 생활지도법의 필요성이 드러났다.
교총은 이후에도 10일 국회 교육위원장을 방문해 생활지도법 입법에 협력을 당부하고, 12일 교육부에 입법 요구서를 전달했다. 결국 이태규 의원실과의 지속적인 법안 협의·조율을 이뤄내며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많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교실에서 교육개혁과 미래교육을 논하는 것은 공염불"이라며 "교사가 소신과 열정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생활지도 강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진보 교육감과 보수 교육감, 학부모 등 이해 관계자 사이의 마찰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안 중 하나다. 최근 시도교육청 등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에 힘쓰면서 서울 및 경기 광주 전남 전북 등은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다. 반면 무산된 지역들의 경우,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해 제정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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