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이 외환거래 계상을 부실하게 했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를 받았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키움증권을 검사한 결과 외환거래 이익과 손실을 과대 계상하는 등 회계 처리 오류를 적발해 기관 주의와 과태료 1600만 원, 관련 직원 5명에 대한 견책 등의 조치를 했다.
키움증권은 고객이 해외주식을 분할 결제해 매매주문하는 경우 분할결제 때마다 고객예수금을 조정하고 차액을 외환거래 손익으로 계상해야 하는데 마지막 결제 건만 고객예수금을 조정해 최대 조원 단위까지 과대 계상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키움증권은 임시환율의 적용 및 다음날 정산과정의 환율 차이를 미지급금 등으로 조정해야 하지만 외환거래 이익 및 외환거래 손실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해 외환거래 손익을 과대 계상한 사실도 드러났다.
키움증권은 이번 금감원 검사에서 다른 회사 주식 취득에 대한 사후 출자 승인 미신청과 미승인 소유 한도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위반도 함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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