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체불근로자 생계융자' 금리 1.5→1.0%
사업주 융자 금리도 1.0%p 인하
추석을 앞두고 임금을 제때 받지 못 한 근로자들은 생계비를 1.0%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사업을 통해 1000만원 한도에서 연 1.5%에서 1.0%로 0,5%포인트 낮아진 금리를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금리 인하는 오는 10월 12일까지다.
일시적 경영 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도 1.0%포인트 인하된 융자 금리를 받을 수 있다. 1억원 내에서 담보는 연 2.2%에서 1.2%, 신용·연대 보증은 연 3.7%에서 2.7%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근로복지넷 또는 공단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사업주 융자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 융자 지급 사유를 확인받아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이후 기업은행에서 융자금을 받은 후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또,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한시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체불청산지원 융자 예산은 307억원으로, 지난 7월까지 177억원을 지원해 총 3061명의 체불임금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았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체불청산지원 융자 제도 확대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체불 최소화를 통해 생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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