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 근거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라는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의 요구에 "특활비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처음이 아니고 그동안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공개하지 않았다. 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등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추경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장관에게 특활비에 대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도 근거자료를 보존하고 있고 감사원 감사를 받았으니, 법무부도 국회가 볼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라고 했는데 (당시) 어떻게 답변했는지 기억나는가"라고 물으며 "제가 말씀드리면 (한 장관이) 특활비 목적 자체가 보안을 요하는 성격이라서 공개 거부는 물론, 증빙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특활비에 대한) 증빙자료는 영수증을 잘 관리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을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고 영수증을 받고 돈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수사관련 세부사업에 특활비만 80억원 이상 집행되고 있고 아무리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 해도 국민의 세금인데 근거자료를 갖추고 계신다니, 언제쯤에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겠나"라고 재차 물었다.
한 장관은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여러 정부에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김 의원은 주요 수사, 감사, 예산 기관 직원에게 주어지는 비공식 특활비인 '특정업무경비'를 두고 "지출증빙 없이 지출할 수 있는 개인별 월정액 지급하는 것과 지출증빙이 필요한 실비지급이 있다. 특활비는 증빙자료를 안 붙이니 집행률이 100%다. (반면) 특정업무경비는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다. 근거자료만 붙여도 예산을 함부로 쓰지 않고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활비에 근거자료를 붙이라고 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특활비에 대해선 배정 자체도 연초 회의에서 하고 있고, 대검으로부터 분기 별로 보고 받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근거자료 공개만 해도, 특활비를 정확히 집행해야 하니 함부로 못 쓸텐데 견제와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100% 새어나가는 듯이 쓰이는 것 아닌가"라며 "옛날부터 공개하지 않았다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적으로 바꿔서 증빙자료 붙이기를 바란다. 장관의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한 장관은 "특정업무경비에 불용액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검찰 특정업무경비는 불용액이 없고 일반적 업무를 하는 실국에서 불용액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김 의원하고 법무부하고 논의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