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교육복지안전망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에 따라 추진 중인 '학생성장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학업 중단 예방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교육복지 사업 대상을 기존 '학습부진아 등이 밀집한 학교'에서 '학생'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자녀, 한부모가족의 자녀, 다문화가족의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등이 밀집한 학교를 지원해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 또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지원청에서 학생을 직접 지원하는 교육복지안전망 사업 등도 안정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학교규칙 기재사항에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학교의 학업 중단 예방 활동을 학교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에서 추진 중인 학업 중단 예방 사업(학업 중단 숙려제,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등) 및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학교규칙으로 규정하게 해 학교의 학업 중단 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을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하는 한편, 학업 중단 예방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을 높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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