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은 22일 학교 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을 대상으로 온라인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2020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학교에 전면 적용되고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교육 현장에서 산업 안전과 산업 보건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회의에서 학교 현장의 산업재해 사례를 공유해 안전보건의 경각심을 높였다. 또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안전보건 업무 수행 사항을 안내해 재해예방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빠른 대응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중대재해가 없는 안전한 경남교육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재확인했다.
앞서 경남교육청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전담 부서 신설 ▲법령 사항 대단위 연수(1만 3000여 명) ▲중대 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지침 마련 등 교육 현장에서 안전보건 인식이 정착되도록 힘쓰고 있다.
권상태 안전총괄과장은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하며, 이는 경남교육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 근로자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며 "안전보건에 관한 인식을 강화하고 꾸준한 이행을 점검해 학교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