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 중앙윤리위원회 독립성·권한 강화 차원의 혁신안을 제시했다. 핵심은 공천관리위원회 기능 중 하나인 후보자 부적격 심사 권한을 중앙윤리위에 부여하는 것이다. 중앙윤리위원장 임기는 3년, 윤리위원 임명은 상임전국위원회로부터 추인받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중앙윤리위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혁신위가 제안한 것이다.
최재형 당 혁신위원장은 22일, 국회 본관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1호 혁신안'에 대해 소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혁신위 산하 인재·당원·민생 소위원회 3곳이 논의한 혁신안을 논의하고 최종 채택했다. 제9차 혁신위 전체회의는 2주 후에 열릴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8차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윤리위 독립성·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혁신안에 대해 소개했다. 혁신위가 제시한 안은 앞으로 최고위원회나 비상대책위원회 등 당 지도부 의결 이후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먼저 중앙윤리위원장 임기를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윤리위원 임명 절차에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 추인까지 추가한 배경에 대해 최 위원장은 "윤리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앙윤리위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해 윤리위가 사실상 당내 사법기구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함께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윤리위에 공천 심사 관련 권한을 더하면서, 사실상 조직 기능이 대폭 늘어난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최 위원장은 "공관위에 집중된 공천권 중 부적격 심사 관한 권한을 분산한 것이라고 이해해달라"고 했다.
이어 "(공천 부적격 심사 권한을 중앙윤리위가 갖게 되면서) 윤리위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윤리위원장 임기를 연장하고 자격 요건도 강화하는 안을 채택한 것"이라며 "공천 부적격 심사 권한을 윤리위에 분산하는 것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최 위원장은 1호 혁신안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측된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확대 방침이나 전략공천 기능 분산, 인재 데이터베이스화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하고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혁신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논의 주제를 신중하게 발표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들은 뒤로 미뤄서 다뤄졌음 좋겠다고 말한 걸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위 내부에서 혁신안이 확정되면 언론에 발표하되, 최종적으로 비대위 의결을 요하는 사항들에 대해 혁신위 역할을 마지막으로 정리한 뒤 한꺼번에 올리는 걸로 현재는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혁신안에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나 공유된 의견도 반영된 것이냐는 질문에 "일반당원들의 혁신안 의견수렴과 마찬가지로 고려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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