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올해 3년째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착한 임대인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의미한다.
군은 고통 분담과 상생 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첫 시행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제도'를 올해도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2022년 7월에 부과된 건축물분 재산세다. 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임대·임차인 간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다.
다만,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도 3개월로 역산 적용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적용하되, 한도는 50%이다. 임차인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 최소 10% 이상 인하 시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착한 임대인 감면 조치는 지난 7월에 부과된 건축물분 재산세에 대해 소급 적용되고, 감면신청을 접수한 후 감면대상 적정 여부 등 확인 과정을 거쳐 감액된 세액을 환급 처리할 예정이다.
감면신청은 화순군청 재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지역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임대인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