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회에 경찰국 신설 인권 침해 우려 있다고 답한 것 두고 지적
송두환, 그런 우려도 제기되는 것 확인할 수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가 실시된 가운데, 여야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업무보고를 위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출석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질의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인권위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과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국회에 답변서를 제출한 것을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이 사실관계에 대해 아냐고 묻자 송 위원장은 "보도를 통해서 봤다. (인권위) 조사부에서 답변한 것을 알고 있다. 직접적으로 인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최종적,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해서 우려 섞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병욱 의원은 "인권위 차원에서 경찰국이 인권침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송 위원장은 "그럴 가능성을 대비해서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기적의 논리고 억지 주장이다. 인권위가 반상식적 의견을 가지는 것 자체가 매우 문제"라며 "인권위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경찰의 인권 침해가 6573건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커지는 경찰 권력을 민주적 통제하기 위해서 (경찰국 신설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다.
송 위원장은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원론적인 수준으로 말했다.
김병욱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민정수석을 폐지해 경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였다. 이로 인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줄어든 것 아닌가"라고 반복하자 송 위원장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다만 그 방법론에 대해선 시각을 달리하는 분들이 있다"고 맞섰다.
아울러 김병욱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이유가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고 있어서 폐단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치안과 수사 정보를 독점해서 이에 대한 최소한 이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과거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이 실질적으로 장악하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이를 폐지했고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국을 신설한 것인데 인권침해를 조장할지 모른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은 송 위원장에게 "30여 년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정부에서 경찰을 국민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지금 또다시 수사권을 장악하려는 시행령 쿠데타를 통해서 경찰국이 신설되고 시민의 인권이 위협받고 정권 보위 선봉대 역할을 자처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 지난 대우조선 파업에도 경찰청장이 장관과 동행해 10분 정도 현장에 있었다고 하던데 그런 사안을 감안해서 입장내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송 위원장은 "경과에 비춰봐서 우려를 표하는 시민단체의 의견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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