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의 산출기관으로 지정되면서 KOFR 산출 공시업무를 개시했다.
KOFR은 리보(LIBOR) 담합 스캔들 이후 지표금리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개발된 대체 지표금리다. KOFR은 대출, 채권, 파생거래 등 금융계약의 손익, 가격 등을 결정하는 준거 금리다. KOFR은 무위험 투자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이론적 이자로 신용 및 유동성 위험을 배제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평균 자금조달 비용이다. KOFR는 이자율 스왑, 변동금리부채권(FRN) 등의 신규 계약 체결 시 준거가 되는 지표금리로 사용 가능하다. 또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의 산출 중단, 신뢰도 하락 등 비상시 대체금리(Fallback Rate)로도 사용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리보 담합 스캔들 이후 금리개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금융거래지표법에 따라 지난해 9월 KOFR을 중요 지표로 지정하고 같은해 11월 예탁결제원을 산출기관으로 정한 바 있다. 예탁결제원은 증권 결제 및 장외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의 환매서비스 기관으로서 매매자료와 결제자료의 상호 검증을 통해 무결점·무오류의 산출·공시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점을 인정받아 산출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장외 RP시장(기관간·대고객·한은RP)에 대한 결제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기관간 RP거래는 예탁결제원을 통한 증권·대금의 동시결제DVP; Delivery versus Payment)가 의무화됐다. 따라서 예탁결제원은 장외 기관간 RP거래에 대한 실시간 환매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외 RP거래의 일별·거래종류별 매입금액 및 일자별 가중평균 RP금리 등을 실시간 산출해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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