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토부 개정안…이르면 연내 시행
주간 43dB→39dB, 야간 38dB→34dB로 소음기준 낮춰
앞으로 아파트 등에서 뛰거나 걷는 소리에 따른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층간소음 피해 인정 범위도 확대되고, 정부 조정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한 내용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직접충격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은 주간 43dB에서 39dB, 야간 38dB에서 34dB로 각각 4dB 낮아진다.
환경부에 따르면 도서관이나 주간에 조용한 주택에서 나는 소음이 40dB 정도다.
현재 주간 기준 43dB에서 주민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낀다고 답했는데, 39dB로 기준이 내려가면 성가심 비율은 약 13%로 떨어질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성가심 비율이 10% 미만으로 소음을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한 데는 최근 층간소음 발생에 따른 민원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최근 5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전화나 온라인으로 상담 또는 접수처리한 건수는 2017년 2만2849건에서 2021년 4만6596건으로 두 배가 넘었다. 이 기간 현장 소음측정을 나간 1864건 중 152건(8.2%)이 기준을 초과했다.
층간소음 발생 원인은 뛰거나 걷는 소리가 4만6897건으로 전체의 67.7%를 차지했다. 이어 망치 소리 3247(4.7%), 가구 끄는 소리 2674건(3.9%) 등의 순이었다.
층간소음 발생 시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또, 경범죄 처벌법 상 인근 소란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10만원 이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경빈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전문기관에 민원이 접수되기 전에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초기 단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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