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4일까지 약 7000곳…중소기업기본법상 中企 대상
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수요기업 약 7000곳을 추가 모집한다.
24일 중기부에 따르면 25일부터 모집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3개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 이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400만원(자부담 30% 포함, 부가세 별도) 한도의 바우처(이용권)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3월 1차 사업 모집공고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1만개사 안팎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엔 서비스 활용계획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이 확정되고, 최종 선정된 기업은 310개 비대면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526개 비대면 서비스를 4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추가 모집에선 신청 대상과 사업절차를 일부 개선했다.
우선 고용원이 없는 중소벤처기업도 화상회의, 고객관리 시스템 등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1인 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대상을 넓혔다.
또한, 생업에 바쁘고 문서 작업에 서투른 영세 중소기업도 사업 신청이 쉽도록 서비스 활용계획 작성 분량을 최대 1400자에서 800자로 줄여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모집 기간은 오는 9월14일까지다. 신청 희망 중소벤처기업은 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플랫폼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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