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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안철수 '1호 법안'은…1·2기 노후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주거 환경 개선과 진정한 도시 재생까지 추진하는 차원에서 '1, 2기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사진은 안 의원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 2기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1, 2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 성남 분당구 판교동을 포함한 분당갑이 지역구인 안 의원은 24일 "지난 5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지역 주민들에게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노후 신도시 특별법 발의 예고를 했다.

 

안 의원실은 노후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을 비교·검토하고 유관 부처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후 신도시 특별법 발의 목적에 대해 안 의원실 측은 ▲1, 2기 신도시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 차원이라며 "산업적·문화적 인프라를 조성해 진정한 도시재생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노후 신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 기본계획 수립 ▲노후 신도시 재생지역 진흥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등을 하도록 했다. 시장도 ▲용도지역 변경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특히 안 의원실은 기존 발의 법안과 차별을 둬 사업 진행에 속도가 날 수 있도록 한 점도 소개했다. 핵심은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내 노후 신도시 재생사업 분과위원회 설치다. 기존 발의 법안에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인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설치 규정에 따르면 사업 진행 속도가 더딜 것이라고 안 의원실 측은 분석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앞두고 "1기 신도시는 30년, 2기 신도시는 20년이 흘러 주거환경과 생활 인프라가 많이 노후한 상황이기에 신도시의 공공적 가치와 주민 불편을 생각하면 더 이상 재정비를 늦출 수 없다"며 "분당·판교의 미래 가치를 더 높이고,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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