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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우상호, 文 정부 정책 감사 예고에 "정치보복하자고 방역체계 흔들 때인가"

우상호(왼쪽)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감사원이 전날(23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사업과 코로나19 백신·마스크 수급 관리 이슈를 올해 하반기 감사 대상에 추가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정치보복하자고 방역체계를 흔들 때인가"라며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자신들이 내린 결과조차 부정하고 보복성 감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원을 놔두면 안되겠다고 생각했다"며 "감사원의 선전포고로 규정하면서 전면 대응하겠다. (그 중)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용서할 수 없다. 감사원이 야당의 집중감사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 법을 보면 법령을 위반하는 행정행위, 회계상 잘못을 집중 감사하게 돼 있다"며 "언제부터 정책 감사를 하면서 정책의 적절성까지 본인들이 심사를 해온 관행이 생겼는데 정책의 최고 전문가는 해당 부처일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법에 명시된 감사기능만 진행 하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좌시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비대위와 중앙위원회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감사가 중립성을 훼손할 만큼의 정권 하수인 역할을 하는 모습이 도를 넘었다"면서 "감사원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역할을 하면 그것은 누가 감시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업무가 도를 넘었을 때 이를 국민과 함꼐 문제제기하고 견제 및 감시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며 김회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를 감찰사항에서 제외해 감사원의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고 감사원의 직무 수행 및 범위를 재정립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 및 감사권한의 남용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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