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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8일부터 '추석 성수품 화물차' 도심통행 허용

울산시가 28일부터 '추석 성수품 화물차'의 도심 통행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사진제공=울산시

추석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의 도심통행 제한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울산시는 오는 28일부터 9월 10일까지 14일간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매년 추석 택배 물동량이 일평균보다 약 8% 급증함에 따라 배송 차질 피해를 막고자 마련된 조치이다.

 

울산시는 한시적으로 '추석 성수품 수송' 스티커가 부착된 화물차에 한해 도심권 통행금지 완화를 경찰청에 협조 요청했다.

 

'추석 성수품 수송' 스티커는 화물운송 사업자 단체(협회)에서 발급받아 화물자동차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부착하면 된다.

 

또한 추석 기간 화물량 급증에 따른 배송 차질 피해 예방을 위해 화물운송 사업자 단체에 성수품 배송차량 부족 시 추가 차량 투입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토록 요청했다.

 

배송정보 사전 알림, 물류센터 분류인력 증원 및 콜센터 상담원 증원 등 특별 수송대책도 마련토록 시달했다.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농·축·수산물은 추석 전후의 교통혼잡으로 수송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운송사업자들이 추석 성수품을 일반화물보다 우선 수송토록 화물운송협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택배 종사자 방역관리 철저 및 비대면 배송을 활성화하고 적재물 고정상태 등 안전관리 철저로 적재물 낙하사고 및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군에서는 대책기간 중 화물운송 질서문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부당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운영해 부당 운송행위 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2022년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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