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추진 중인 '인허가 대행 서비스'가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인허가 대행 서비스'는 지역 농업인이 20㎡ 미만의 농업용 시설(농막, 저온저장고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 담당 직원이 현지 동행, 신청서류 작성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대행해주는 제도이다.
군은 대행 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민원 사항(토지형질 변경, 토지분할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필요시 타 부서 사업과 연계 가능 여부도 확인해 민원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20여 건의 민원이 인허가 대행 서비스를 통해 접수·처리됐다.
장성군 관계자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면서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장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인허가 대행 서비스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민원봉사과 개발민원팀(061-390-7248)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장성군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군민 안전을 위해 군청 민원실에 인공지능 방역로봇을 설치했다. 또 민원 안내 도우미제,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등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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