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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이달 종부세 법 개정해야…중과세 등 혼란 생겨"

국회 기재위, 국민의힘 단독 개최…민주당 불참
올해 1가구 1주택자 과세 기준, 11억→14억 상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 관련 "이달 내 법 개정이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8월에 (종부세)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여러 대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관련 법안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도 불참했다.

 

정부는 올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더해 기본공제 기준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시가 20억원 상당)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세제계편안을 지난 달 발표했다. 이후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면,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를 "명백한 부자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불참 속에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단독으로 상임위를 열었다.

 

추 부총리는 "류성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금년 부과 부분에 관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의한 법안"이라며 "8월에 법 개정이 완료돼야 종부세에 대한 사전고지 안내, 실제 부과, 경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데 시기를 놓치면 기존 법대로 중과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다음 달 16~30일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 전에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국세청의 특례신청 대상자 안내문 발송과 오류 정정, 세액계산 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법 개정이 안 되면 국세청이 중과된 종부세액을 고지할 가능성이 커져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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