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24일 경제민주주의21이 주장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행정비용을 은행이 대납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다.
우리은행은 이날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판례 및 내규, 타사 유사규정 및 법무법인 의견 등을 근거로 법률비용 지원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은 개인이 직접 각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해 개인비용으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제민주주의21은 서울중앙지검에 손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경우 법인이 아닌 개인이 당사자임에도 은행의 소송비용 대납 의혹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경제민주주의21은 대형 법무법인 대리인 선임, 소송 소요기간, 지주 및 은행의 자료제출 거부를 은행의 대납의혹에 대한 근거로 들었다.
경제민주주의21 관계자는 "처분시점 이후 회사의 해당 법무법인 비용지출 집중여부에 대해 조사가 요구된다"며 "회사 법률자문 비용으로 우회적 지급이 빈번해 해당 법무법인 비용지출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은행 관계자는 "유수의 법무법인들도 대법원 판례, 당행 내규에 따라 관련 법률비용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해당 건은 당행 지원이 가능함에도 개인 비용부담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횡령(배임)죄 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명백한 허위사실로서 고발자에 대해 명예훼손, 무고죄 등 민·형사상 조치까지 검토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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