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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양산시, 돼지사육농가 악취관리 특별단속

양산시는 지난 12일부터 원동면 일대 돼지사육 농가에 대한 악취관리 특별단속을 실시했다/사진제공=양산시

양산시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원동면 화제리 일원 돼지 사육 17개 농가를 대상으로 악취관리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28일 양산시 기후환경과, 동물보호과 합동으로 '하절기 화제지역 악취저감대책회의'에서 법령, 악취관리 요령, 단속계획 등을 안내하고 그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점검 내용으로는 적정 사육두수 관리, 단미(음식물)사료 사용 여부, 악취측정 등을 실시하고 축사내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관리 방법, 보조사업 지원내용 등을 안내했다.

 

윤한성 기후환경과장은 "악취저감은 축산농가의 환경관리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시에서는 지원사업과 단속을 병행하여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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