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유출 논란을 두고 공방이 한창이다. 탄원서가 외부에 공개되자 이 전 대표는 "당이 유출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기현 의원은 "공적인 절차를 통해 제출한 문서이기 때문에 유출이 아니라 그냥 공개"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25일 오전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입니다'에 출연한 가운데 이 전 대표가 탄원서를 당에서 유출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유출이라는 용어가 틀렸다. 바깥으로 공개하는 게 불법도 아니고 법률상 금지돼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탄원서에서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하고, 가처분 신청은 기각될 것이라는 취지로 김 의원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하자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탄원서) 내용이 보니까 어이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얘기 별로 하고 싶지도 않다"며 "다만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해당 당사자 몰래 뒤에서 명예훼손에 가까운 허위사실을 담는 험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조인의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게 받아들여질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한 데 대해 이 전 대표가 '법원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김 의원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고 만다"고 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 전 대표가 탄원서에서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호소한 점에 대해 겨냥 "법원에 '가처분이 기각돼야 한다'고 하면 법원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면서 인용 결정을 요구하면 그거는 탄원인가, 참 편리한 해석"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김 의원의 주장과 관련,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채무자 측이 유출한 것이 맞다. 유출하지 않았다는 주장보다는 '유출해도 뭔 문제냐'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문제"라며 "상대방 탄원서를 언론에 열람용으로 유출하는 행위는 전무후무할 테니까"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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