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입증책임제'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규제입증책임제 활성화를 위해 최근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누구든지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해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규제입증책임제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고, 시민·기업이 규제 개선을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규제입증 요청창구를 운영 중이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개선을 요청하는 시민이나 기업이 직접 규제 해소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담당 공무원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이다.
시는 광양시 규제에 대해 불편을 느끼는 시민·기업이 규제 개선을 요청하면 소관부서에서 해당 규제에 대해 검토 후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규제 개선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된다.
류현철 기획예산실장은 "시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규제입증책임제 활성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다각적인 규제 개혁시책을 추진해 불합리한 법률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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