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김병욱, "재건축 안전진단 장관 아닌 광역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병욱 의원 측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을 대표발의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태스크포스에서는 부동산 법제도 개선안 15가지를 마련하고 그 중 첫 번째로 도시정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혹은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장이 기본계획이 수립하면 국토부장관이 안전진단 기준을 정하게 돼 있는데, 김 의원의 개정안은 안전진단 기준을 정하는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에 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재건축 추진을 돕겠다는 취지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은 '기본계획수립-안전진단-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시공사 선정-조합원 분양-관리처분계획인가-이주, 철거, 착공, 준공' 순으로 이뤄지는데, 주택환경이 지자체마다 제각기 다른 상황에서 국토부가 일률적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설정해 재건축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재건축 사업 진행 단계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재건축 사업 추진 시 안전 진단 기준을 정하는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주는 내용이다. / 김병욱 의원 측

김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제1기 신도시 117만 주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고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거창한 마스터플랜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의 관점에서 용적률, 건폐율 그리고 안전진단 같은 주요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가 먼저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국토부 장관이 하는 유일한 과정이 바로 안전진단"이라며 "나머지는 모두 시도지사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있는데, 안전진단은 유일하게 국토부 장관만이 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근본적인 합리적 의심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동안의 재건축을 막아왔고, 재건축을 더디게 한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했고,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안전 진단을 광역단체장에게 내리는 법을 오늘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것은 국토부를 패싱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편익에 맞게끔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시재생을 빨리 이루고자 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1기 신도시 중 한 곳인 경기 성남시 분당을 찾아 재건축 추진 단지를 방문해서 노후된 아파트 시설물들을 둘러보고 현장 점검도 하고 주민들과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 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