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26일부터 9월 25일까지…12월 중순 발표
대출 금리 우대, 세무조사 제외 등 혜택
고용노동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쓰는 '청년친화강소기업' 1000여곳을 선정한다.
25일 고용부에 따르면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산재 사망사고 발생 등 결격요건이 없는 중소·중견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임금, 일·생활 균형, 고용 안정, 혁신역량 등 청년친화 요건을 기준으로 각 부문 점수를 고루 얻은 기업 1000여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청년들을 우수한 중소기업 일자리로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소기업에 선정되면 정부채용포털 '워크넷'을 통해 기업정보 관리 등 채용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신한은행 대출 금리, 신용보증기금 보증, 세무조사 제외기업 선정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3주간이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결과는 오는 12월 중순에 발표되고, 내년 1월부터 1년 동안 유효하다.
이현옥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향후 청년친화강소기업 공동 채용박람회, 기업방문의 날 행사 등을 통해 국민 관심을 높이고, 민관 협력을 통해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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