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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국내증권사, '코인거래소 별도 설립' 부인

업계 "증권형토큰,대체불가능토큰 취급 관련 내용 오인"

여의도 증권가 전경. /뉴시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일각에서 제기된 가상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준비설을 부인했다. 금융투자협회가 추진하는 대체거래소(ATS)에서 증권형토큰(STO) 등을 다루기로 검토하는 점이 와전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형 증권사 7개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 및 법인 설립 신청에 나섰다는 보도가 제기됐다. 그러나 해당 증권사들은 별도의 가상자산거래소 설립을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7개사로 지목된 한 증권사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라며 "금융투자협회 및 7개 증권사가 대체거래소 설립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논의된 증권형 토큰(STO), 대체불가능토큰(NFT) 내용이 코인 거래소 설립으로 오인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는 현재 대형 증권사 7개사와 대체거래소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인가 준비와 법인 설립 등의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에서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각각 다른 규제를 적용하려고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장기적으로는 대체거래소에서 STO 등을 다루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증권형 토큰 관련한 논의가 이뤄진 것은 맞지만 별도로 코인거래소를 설립한다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는 반응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가상자산을 정의할 수 있는 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논의 단계 수준에 불과하다"라며 "증권사들이 신사업 분야로 가상자산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맞지만 거래소를 별도로 설립하는 것과 같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를 참고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두 업계 간의 영역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일부 가상화폐에 대해 증권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가 명단에 포함된 가상화폐인 앰프(AMP)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기도 했다.

 

다만 대체거래소가 증권형 토큰을 다룬다고 하더라도 두 업계간 밥그릇 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도 있다. 이미 금융당국에서 증권형토큰에 자본시장법 적용을 밝혀온 만큼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이미 상장 시 증권성 여부 검토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인원은 상장심사시 증권성 여부가 없는지를 확인한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고팍스와 빗썸은 필수는 아니지만 상장 시 참고하고 있다. 더불어 업비트는 외부 법률 의견서와 함께 사내 변호사를 통해 증권성 여부를 별도로 검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각 거래소가 개별적으로 가상자산 상장시 증권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대체거래소가 STO를 다룬다고 해서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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