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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野 법사위원, 시행령 통한 '검수완박' 무력화 시도에 "초헌법적 개악 중단하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21대 국회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대표해 한동훈 장관의 시행령을 통한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 무력화 시도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박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25일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을 두고 "한 장관은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역행하는 초헌법적 시행령 개악을 중단하라"고 맹비판했다.

 

박주민 의원과 최기상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시행령 쿠데타는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며, 한동훈 장관 본인의 주장조차 거꾸로 뒤집는, '명분 없는 말 바꾸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 걸쳐 4년간 치열한 토론과 의견수렴 끝에 민주적으로 통과시킨 결과물"이라며 "2020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 법률안이 통과된 직후의 총선을 통해 선출된 21대 국회에서도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라 검찰청법 개정을 합의했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이 수차례 국회에 출석해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각 당 의원총회에서도 이 합의를 추인하는 등 충분한 토론과 논의 끝에 국회에서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한 장관은 국회의 법 개정 제안설명과 기록에도 명명백백히 적시돼 있는 입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며 "심지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선 '국회의 입법취지를 알고 있었다'면서도 모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한동훈 장관의 초헌법적 시행령 쿠데타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큰 형사절차는 법률에 의하도록 한 헌법 제12조 형사절차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면서 "또한 시행령은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도록 한 헌법 제75조 위반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헌법파괴뿐만 아니다. 한 장관이 시행령 개악은 기존에 한동훈 장관의 본인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되는, '한 입으로 두말'을 하는 것"이라며 "한 장관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이 법에서는 6대 범죄 중 부패 경제 범죄 이외에 직접 수사개시가 금지된다'는 표현을 70차례나 적시했다. 그런데 이번엔 '금지된게 아니라 허용되는 법'이라면서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인지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바라보고 있고,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권력에 심취해 헌법을 파괴하고 국회를 패싱하는 시행령 쿠데타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댐 붕괴의 시발점이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한 장관을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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