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날(24일)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된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관련 조항을 제외한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에 재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마치고 나와 "어제(24일) 중앙위 투표 부결 이후에 당헌 제14조 2항의 '권리당원 전원투표' 관련 조항을 들어내고 나머지 개정에 대한 것으로 해서 당무위를 통과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우 위원장은 당무위에서 부결된 전당원 투표 관련 조항에서 반대와 쟁점이 있었음에도 중앙위 투표는 찬성표가 다수였고 16표가 부족해서 부결된 것이라는 설명을 했다"면서 "쟁점 조항을 들어내고 나머지 조항은 이견이 없어서 비대위에서 수정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중앙위가 끝나면 회기가 끝나서 또 다른 회기가 시작한다고 보면 되고 수정한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중앙위원회를 투표를 통해 '권리당원 전원투표'가 '전국대의원대회 의결'에 우선한다는 당헌 제14조의 2를 신설하려 했으나, 과반 정족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해당 조항은 강성 지지층이 당을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비이재명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의결된 주요 당헌 개정안은 ▲정당가입 연령 16세 하향으로 인한 예비당원제 폐지 ▲전국위원회 중 소상공인상설특위를 전국위원회로 격상 ▲상설위원회 추가 건으로 인재위원회 재편 및 탄소중립특위를 상설위원회로 격상 ▲시도장위원장 연석 회의의 역할과 의미를 강화하도록 독립성 강화 ▲경증 장애인에 대해 공직 선거에서 10% 가산점 부여 등이 담겼다.
특히,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당직자가 기소될 시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와 관련, '정치탄압' 사유 등 직무 정지 예외 적용을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하는 안도 의결됐다.
신 대변인은 비대위에서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헌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전준위의 지난 2달 동안 당헌 개정의 건은 여러 건이 있다. 충분하게 논의됐고 이견이 없었던 당헌 개정안은 비대위에서 해결하고 마무리하고 가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총에 앞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당규 상 중앙위원회 소집에는 5일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지도부가) 또다시 숙의와 토론이 불가능한 온라인 중앙위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통상의 당규를 뛰어넘을 정도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달라"며 오프라인 중앙위 소집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제6차 중앙위원회의 당헌 개정안은 전체가 통으로 부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부결이 안건 중 특정내용에 대한 문제의식인지 이번 전당대회 준비기간 동안 나타난 당헌 개정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 전반을 향한 반대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다. 따라서 저는 이번 안건 재상정의 이유와 기준도 질의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헌 개정 과정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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