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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화물연대 조합원 14명 추가 손배소 청구 "추가 소송금액無…27억7천만원 25명에 청구"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이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메트로 손진영

하이트진로와 화물연대가 손해배상금액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며 또 다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5일 화물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하이트진로가 기존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조합원 11명에 대해 약 27억7000만원의 손해 배상 청구에 더해 최근 14명의 조합원에게도 동일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했다"면서 "하이트진로가 최초 청구한 손배금액 5억7000만원에서 지난 7월 29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을 통해 27억7000만원으로 증액 청구함과 동시에 14명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액의 추가 손배청구를 했다"고 말했다.

 

하이트진로 측은 화물연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하이트진로 측은 "불법시위가 장기화되면서 손해액이 5억7000만원에서 약 27억7000만원으로 늘어났다"며 "경찰 조사를 통해 극성 불법행위자 14명의 인적사항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소송의 피고에 14명을 추가할 수 없어 같은 손해내용을 신규 14명에게도 청구하는 별도의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27억7000만원을 25명에게 청구하는 구조이며 두 소송의 손해 금액이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수양물류와 하이트진로는 전날 화물연대 측에 최초 12명 재계약 해지 인원을 절반 가량 줄여 7명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성명서 형태로 뿌리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원만한 협상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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