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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밥에 빨래까지" 고용부 '동남원새마을금고' 특별감독

광주고용노동청, 노동법 위반사항 사법처리…조직문화 개선

MG새마을금고. 사진=자료DB

최근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북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해당 새마을금고는 여직원에게 밥짓기, 빨래 등을 지시해 성차별적 갑질 물의를 빚었다.

 

26일 고용부에 따르면 광주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산하 근로감독관 8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은 해당 지점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조사한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 등을 조사한 후 위반사항 적발시 사법처리하고, 조직문화 개선 관련 후속조치도 내릴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이 기업의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동남원새마을금고의 여성 직원은 입사 후 부터 2년여간 밥짓기, 설거지 등 업무와 무관하고 성차별적인 지시를 받아왔다며 고용부 전주지청에 신고하고,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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