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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 제공··· 전세계약서 쓰기 전에 확인 필수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전세 계약을 하는 시민들이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3대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의 '깡통전세' 위험 예방 3대 서비스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한 임대차 상담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한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통한 적정 전세가격 검증이다.

 

우선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상담을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주의사항과 꼭 체크해야 하는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센터에는 변호사 등 9명의 상담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과 분쟁조정, 대출상담 등을 제공한다.

 

센터는 깡통전세가 자주 발생하는 신축 빌라에 대한 주변시세 확인,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기 등을 집중 안내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신축빌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땐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나 주변 중개업소를 방문, 실제 거래된 유사 매물을 비교해 시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 단계에서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홈페이지에서는 지역별 전세가율, 깡통전세 위험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전세가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금액·유형 등이 동일한 조건의 주택에서 보증료율 상향기준을 부채비율 80%로 설정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80% 이상·90% 이상 지역을 구분한 자료다.

 

시 관계자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차인이 유사한 주택의 매매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가격 상담센터에서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 이전에 특정주택의 전세가격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누리집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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