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앞으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변경·해산할 경우 사전에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업법인 사전신고제는 농업법인의 농지 관련 부동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농업법인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도 농업법인이 설립 또는 변경 등기를 완료하고 30일 안에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통지할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통지 의무 미이행 시에도 농업법인 운영에 영향이 없어 실제 이행률은 저조했다.
사전신고제 시행에 따라 하동군 지역 내 농업법인이 설립, 변경, 해산 등기 시 사전에 하동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에는 신고서에 정관, 조합원 및 주주 명부, 총회 의사록 등을 첨부해야 한다.
사전 신고하면 하동군은 신고 확인증을 발급한다. 법인은 법원에 정식으로 농업법인 설립, 변경, 해산 등기할 때 지자체에서 받은 확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설립 사전 신고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8월 18일 이후 설립하는 법인이 대상이며, 기존에 설립된 법인은 변경 또는 해산 시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농업법인이 농지를 이용한 부동산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명문화됐으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영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규정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 밖에도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 등 농지 이용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와 함께 농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안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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