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 이에 본안 판결까지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은 정지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6일 이 전 대표의 주 위원장 상대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해 개최한 최고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각하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며 지난 10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17일 심문에서 이 전 대표 측은 배현진 의원 등이 최고위원 사퇴 선언을 하고도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비대위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 개최를 의결한 점이 위법하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양측 주장을 들은 뒤 9일 만에 이 전 대표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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